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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청약 신청 가이드

바이정 2024. 1. 3.

2024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청약 신청 가이드
2024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청약 신청 가이드


2024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청약 신청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무주택자인 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위한 제도로, 최장 30년간의 임대가 가능하며, 지원한도는 지역과 거주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1.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공급일정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의 접수기간은 2024년 1월 2일 10:00부터 2024년 12월 31일 18:00까지입니다.

 

 

2.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까지 기본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10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최장 임대기간은 3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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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월임대료는 LH 지원금의 연 1~2% 이자를 적용합니다.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에는 50% 감면됩니다.

보증금 지원 규모에 따른 월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지원 규모 월 임대료
4천만원 이하 연 1.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
6천만원 초과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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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한도액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 지역
단독형 1인 120백만원/호 95백만원/호 85백만원/호
셰어형 2인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100백만원/호
셰어형 3인 이상 200백만원/호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수도권은 1억 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도 지역은 8500만원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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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인 사람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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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대상주택과 대상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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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란?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 전세임대와 소년소녀 전세임대 두가지가 있으며, 본 공고는 청년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고입니다. 소년소녀가정용 전세임대 지원을 위한 자립준비청년의 입주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의 신청자격은 무엇인가요?

A1: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인 사람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Q2: 임대기간과 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2: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까지 기본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10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최장 임대기간은 30년입니다.

Q3: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A3: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지역과 거주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단독형 1인의 경우 120백만원, 셰어형 2인의 경우 150백만원, 셰어형 3인 이상의 경우 200백만원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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