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청약 신청 가이드
2024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청약 신청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무주택자인 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위한 제도로, 최장 30년간의 임대가 가능하며, 지원한도는 지역과 거주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1.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공급일정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의 접수기간은 2024년 1월 2일 10:00부터 2024년 12월 31일 18:00까지입니다.
2.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까지 기본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10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최장 임대기간은 30년입니다.
3.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월임대료는 LH 지원금의 연 1~2% 이자를 적용합니다.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에는 50% 감면됩니다.
보증금 지원 규모에 따른 월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지원 규모 | 월 임대료 |
---|---|
4천만원 이하 | 연 1.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5% |
6천만원 초과 | 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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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한도액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
단독형 1인 | 120백만원/호 | 95백만원/호 | 85백만원/호 |
셰어형 2인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100백만원/호 |
셰어형 3인 이상 | 200백만원/호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수도권은 1억 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도 지역은 8500만원으로 지원합니다.
5.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인 사람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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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대상주택과 대상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란?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 전세임대와 소년소녀 전세임대 두가지가 있으며, 본 공고는 청년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고입니다. 소년소녀가정용 전세임대 지원을 위한 자립준비청년의 입주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의 신청자격은 무엇인가요?
A1: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인 사람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Q2: 임대기간과 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2: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까지 기본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10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최장 임대기간은 30년입니다.
Q3: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A3: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지역과 거주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단독형 1인의 경우 120백만원, 셰어형 2인의 경우 150백만원, 셰어형 3인 이상의 경우 200백만원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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